대법 판결까지 부정…노동계 “노조 혐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노동계에선 이 장관의 발언이 “노조 혐오”에 바탕을 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겨레에 “노동자들이 자꾸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건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동부 장관 말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잔 건데 파업보다는 죽음의 침묵이 낫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기존 판례 입법화했단 주장은 잘못이다”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주체는 될 수 있으나 교섭 의무를 띤 사용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노동부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판결 당시 노동자 쪽을 대리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 주장은 노조 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할 수 있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단체교섭은 못한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노조법상 단체교섭 거부도 부당노동행위이고,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인데, 사용자는 다르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도 “대법원이 이 판결로 실질적 지배력설을 수용한 건데, 이를 선별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 때 대상자의 책임을 구분해 액수를 특정하도록 한 개정안 3조에 대해선 “수십, 수백명의 불법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한 노조원 전체에 수십억원 배상을 청구하면 나중에 남은 한두명의 노조원이 이 액수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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