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노동계에선 이 장관의 발언이 “노조 혐오”에 바탕을 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겨레에 “노동자들이 자꾸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건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동부 장관 말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잔 건데 파업보다는 죽음의 침묵이 낫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기존 판례 입법화했단 주장은 잘못이다”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주체는 될 수 있으나 교섭 의무를 띤 사용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노동부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판결 당시 노동자 쪽을 대리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 주장은 노조 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할 수 있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단체교섭은 못한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노조법상 단체교섭 거부도 부당노동행위이고,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인데, 사용자는 다르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도 “대법원이 이 판결로 실질적 지배력설을 수용한 건데, 이를 선별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짚었다.
이 또한 억측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용우 변호사는 “법원은 손해 발생이 확실하나 그 액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를 형성해왔다”며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현대자동차가 쟁의행위를 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노란봉투법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 장관 주장에 대해선 노동계는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1995년 대법원이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정한 판결을 내놓은 이후 노동자는 파업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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