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인터뷰
2016년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민원인의 반복된 폭언 등으로 인해 자살로 내몰렸던 최준씨의 비극이 있었다. 최준씨를 비롯해 매년 10명가량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자살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6만 명 정도 됩니다.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영역, 사무보조나 민원 등의 행정영역, 환경안전이나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영역으로 분류되는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구 관할 어린이집이나 요양센터로 파견을 가서 실제로는 사회복지영역과 동일한 일을 하기도 해요.""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지역 배정인데, 근무지 특성에 따라 편차가 심한 편이에요. 어떤 곳은 8시간 내내 거의 못 쉬고 일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곳도 있어요. 도서관 등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을 못 구해서 없다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쓰라고 권하기도 하고, 인건비가 저렴하기도 하니까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도서관에서 주로 카운터 업무를 했었는데요. 노동 강도 자체는 높지 않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여유 있을 때도 다른 거는 하지 말라'는 등 노동 통제를 받기도 했어요. 괴롭힘도 있었고요. 다른 직원이 책이 청구기호대로 꽂혀 있지 않은 걸 무조건 저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개인 정보 보호 등 때문에 주민센터 민원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피 업무라는 이유로 위법의 경계를 넘으며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넘긴 거죠. 최준씨 자살 이후 서초구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민원 상대 업무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행정 분야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곳들이 꽤 있을 거고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민원이 아닌 팩스 보조 등으로 이름만 바꾸고 같은 업무를 하게 한 경우도 있고요.""우리가 '그래도 간접 고용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보다는 처우가 나으니 만족하고 다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권리가 열악하다는 것이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맞다고 봐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기 전 이름은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국가적으로 사회복지나 서비스 분야의 노동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을 투입해서 모자라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맞춰보겠다는 제도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자체로는 노동자가 맞잖아요. 그 자리에 현역을 '못' 가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고요. 국가가 일종의 인력 공급업체, 파견업체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게 오히려 의문이죠.""저희는 지난 4월 30일,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했어요. 이후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노동 및 복무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50명의 결과를 정리했는데, 약 44%가 복무 중 폭행, 폭언을 겪었고, 93.7%가 1인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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