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결혼 27년째였던 당시, 혼외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노소영 최태원 SK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는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50%인 648만7736주와 계열사 주식 일부 및 부동산 등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 665억원의 현금만 분할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지난 6일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퇴직금·예금 등에 대해서만 일부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➀法“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노소영 “수용 어렵다” 1심 법원은 SK㈜ 등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온 최 회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의 기원이 부친 최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SK㈜는 최 회장이 지분을 상속받은 뒤 수차례 계열사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생긴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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