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5일 종부세 고지 수정 가능…고령자 유예신청 12일까지
차지연 기자=21일부터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 달 1∼15일 자진신고로 수정하면 된다.국세청은 이날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130만7천명에게 총 7조5천억원 납부를 고지하는 고지서와 함께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가상계좌나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이 경우 고지서에 적힌 세액은 취소되지만, 자진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됐다.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2만4천명이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뒤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추가 주택 취득 등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한다.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상당가산액 없이 나눠 낼 수 있다.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납이 허용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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