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자녀 이상’ 아이돌봄 이용 요금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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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이상’ 아이돌봄 이용 요금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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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2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2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두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두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는 정부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올해보다 1132억5300만원이 증가한 4678억66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를테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12살 이하 자녀가 4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취학한 7살 자녀 1명이 월 80시간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올해 본인 부담금은 월 70만9120원이다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부 지원 비율이 늘면서 본인 부담 비율이 감소하고, 두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해 이용요금 10% 지원이 추가되면 시간당 이용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내년 본인 부담금은 월 58만6152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 요금은 2019년 9650원에서 올해 1만1080원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다. 여가부는 또 한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청소년 부모’에게는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올해 대비 약 5%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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