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과세평가전문가와 일반직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공시에서 부동산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선수’와 ‘심판’도 분리해,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내년에는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향별 등급을 공개하고 조망과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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