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2살 어려진다…'만 나이' 사용법 법사위 통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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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나이 사용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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