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2천69원 더 낸다 SBS뉴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됩니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 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과잉이용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MRI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보장 대상으로 넣기로 했던 기존 계획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재정 효율화를 통해 건보료율 인상을 일부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 이용 증가 등 추세상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보건의료노조는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사실을 들며"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더해 건보료율까지 올리면 많은 이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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