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백지신탁·매각 결정이 내려진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백지신탁·매각 결정이 내려진 소셜뉴스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10년 전 일이라 주식 수를 착각했다”며 자신의 거짓 해명을 사실상 인정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공동 창업한 사람에게 100% 넘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게 되면서 소셜뉴스의 본인 지분을 공동 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의 지분만 시누이에게 팔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김 후보자와 배우자 김모씨, 딸 김모씨의 주식이 하루 만에 매각됐는데 이 총량이 김 후보자의 시누이 김모 씨의 매각 후 보유 주식 수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시누이에게 주식을 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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