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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천176명 '광복절 특사'(종합)

이보배 조다운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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