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물연대 경남본부 각각 논평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19일 오후 모욕 혐의를 받아온 김미나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해당한다면서도 '선고유예'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김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 노동자에게 악의적인 막말로 잔인한 고통을 주고도 엄벌은커녕 선처를 받았다.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혐의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해야 하나 재판부는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틀에 박힌 이유를 들고 있다. 참으로 관대한 판결이다"라고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김미나 의원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인물이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이 김 의원을 시민을 대표하는 자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또 한 번 그것을 강제하고 있다"며"이번 판결은 상식에 반하고 법치에 어긋난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불응한 판결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고달프고 팍팍한 우리의 삶에 허탈과 분노를 더하지 말기를 정중히 주문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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