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중앙일보 간부와 1억 원 추가 거래 포착…해당 간부 사표 SBS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김 씨가 2020년 6월 중앙일보 간부 A 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이 9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 김 씨에게 빌려준 8천만 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 씨는 11일"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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