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라는 새로운 현상 앞에서 낯선 방식으로 시위를 벌일 때, 그 필요성이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때야 할까. 쉽게 답하기 어렵다. 📝김진경 (자유기고가)
2018년 11월22일, 스위스 서부 도시 로잔에서 있었던 일이다. 스위스 양대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스위스의 로잔 지점에 20대 초반의 청년 12명이 들어왔다. 테니스복을 입고 손에는 테니스공과 라켓을 든, 은행 고객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림이었다. 이들은 간이 테니스 네트를 은행 로비에 설치하더니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다. 진지한 경기는 아니었다. 한동안 놀던 청년들은 로비에 앉아 준비해온 현수막을 펼쳤다. ‘크레디스위스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로저, 당신은 그것을 아는가?’ 로저는 얼마 전 은퇴한 스위스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를 의미한다. 스위스 은행과 테니스 선수, 그리고 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런 문구가 쓰였을까. 거대 은행 크레디스위스는 화석연료 채굴 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로저 페더러는 당시 크레디스위스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로잔시가 속한 칸톤인 보 고등법원은 “기후변화가 당면한 위기인 것은 맞으나 피고들이 다른 시위 방식을 택할 수 있었다”라며 시위자 12명 각각에게 100~150스위스프랑씩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스위스 최고법원인 연방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시위 당시 임박한 기후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흥미로운 점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두 가지 주요 쟁점, 즉 ‘기후변화를 임박한 위기라 볼 수 있나’, 그리고 ‘다른 시위 방식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었나’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달랐다는 점이다. 1심은 ‘임박한 위기이고 이것이 유일한 방식이었다’라고, 2심은 ‘임박한 위기지만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었다’라고, 3심은 ‘임박한 위기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시위 과정에서 미디어나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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