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지명 철회가 마땅한 총선 대비 언론 파괴 기술자, 이동관 후보자
헌법 제21조 제2항은"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헌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벗어나는 수법으로 언론계를 망가뜨린 인사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히려 한다. 가히 현재 한국 언론 역사상 최악의 재취업 알선이자, 언론 자유 파괴 이력을 옹호하는 불법적 행태라 할 수 있다.
이런 요구까지 하는 이유는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통신 및 미디어 정책을 맡을 전문성이 부족한 부적격 구직자이자,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인사이기 때문이다.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재취업을 대통령이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한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우선, 언론인이었던 이동관 후보는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갔나? 공개된 그의 경력을 살펴본다. 그는 20여년 간 국내 유수 언론사인 동아일보에서 기자와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으로 2005년까지 재직했고, 2006년에는 언론인 단체 관훈클럽 운영위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이듬해 여름인 2007년 7월,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명박 캠프에 공보특보로 합류했다.
무엇보다도 그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부적절한 이유는, 이동관이 홍보수석으로 언론대응과 정권 홍보를 맡은 경험은 있으나, 방송통신을 비롯한 미디어 정책을 직접 총괄한 이력이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동관 후보는 프로파간다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인사다. 본인은 그것이 청와대 홍보 직책의 본업이었다고 항변하겠으나, 문제는 그 본업이 정치 권력을 위해 저널리즘을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 언론 정책은 비판적 기능을 빼앗고 기자를 내쫓는 데 집중했다. 정치가 이토록 악랄하게 언론을 손에 쥐려고 했던 시절, 이동관 후보는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언론계 경험을 악의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업무는 철저하게 반 저널리즘적이고 반민주적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미디어에서 사라진 지 10년 만인 지난 제18대 대선 때, 그는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다시 등장한다. 그 누구보다 뻔뻔스러운 언론계 빌런의 귀환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특별고문과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맡았다. 그렇다면, 그는 지난 시간 동안 방통위원장직에 적합한 전문성을 쌓아왔을까?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에서 정부가 가장 까다롭게 관리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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