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감사원이 어제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고한 직무 감찰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직 4명이 자녀의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관련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왔기 때문입니다."감사위원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감찰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사원의 기구일 것이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이런 가운데 여야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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