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이 ‘업무 경비 공개대상 범위’로 인정한 부분 내에서 국회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예산 검증을 위해 법무부가 가림 처리를 한 내역 상당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역이 가림 처리된 상태로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특경비 내역을 봤을 때 검사·수사관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액과 일부 다른 부분이 보인다”며 “이 내용에 대한 소명을 비롯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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