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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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되어야만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장에 나와 “노웅래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라며 “지난 20여 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다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도 이날 본회의장에 나와 신상발언을 했다. 노 의원은 “우리 행정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인데, 증인도 있고,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녹취가 있다고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하여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 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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