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 ‘협약 위반’ 판단...긴급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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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까지 나서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ILO협약 중 가장 핵심이자 기본을 위반했다고 보고, 긴급개입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국제노동기구가 화물운송 노동자 파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ILO 기본협약 위반일 수 있다고 보고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ILO가 개별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까지 첨부하여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개입 요청에 함께 나선 국제운수노련의 투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ILO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며 “이는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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