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윤미향 ‘국보법 위반’ 검토…“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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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도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경위와 관련,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팩트 체크 중'이라고 답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조총련이 ‘반국가단체’인 만큼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국보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8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 회합·통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도 윤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 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실제 참석한 1일 행사엔 허종만 조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현 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 현재 방북 시 일본으로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들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인사로 규정했기 때문인데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의 제재 대상 인사들을 만난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 소지이자 국제적 제재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붙임 서류로 제출한 ‘윤미향 의원 일본 출장 일정’에서 1일 ‘학살 추도식’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문부과학성 앞에서 ‘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석하겠다고 적었다. 조선학교는 2013년 아베 신조 정부로부터 “북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돼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됐는데, 윤 의원이 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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