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해 망언’ 김성원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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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의 발언으로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선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은 만큼, 징계사유인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했다.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김 의원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김 의원 징계 절차 개시는 당 윤리위 규정 20조와 윤리규칙 4조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서울 사당동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의원의 발언으로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선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은 만큼, 징계사유인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위원장은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권은희·김희국 의원 징계 절차도 함께 개시했다. 권 의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당론과 배치되는 행위로 징계 심사를 받게 됐다. 김 의원 징계 개시는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아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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