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한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겐 그보다 무거운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전 당이 제명을 시도할 거라는 이 전 대표 예상대로 ‘이준석 도려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미 예고해 여당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두 차례 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이 개최한 전국위원회 의결 내용을 비판한 것이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부정이라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 비상상황으로 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정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회의가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징계 심의 는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겠다”며 “28일에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 전에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위원장은 “누구에게든 서면 소명 기회를 드리고, 원하면 출석 소명 기회도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전 당대표이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 규정에는 추가 징계시 앞선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돼 있어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유력하다. 탈당 권유도 통지를 받은 뒤 10일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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