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 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2.08.15. ⓒ뉴시스권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오후 11시 4분,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송부한 ‘징계 회부 통지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 윤리위 본캐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한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리위 회의를 열며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김성원 의원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 그리고 권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윤리위 규정 제20조에는 징계사유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이 적시돼 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며 “향후 징계 절차에서 어떤 연유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 사항이 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며 “듣도 보도 못한 윤리기준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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