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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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습니다.\r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여야는 모두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결정했지만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모았다. 전날 오후 기준 국민의힘 소속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돼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며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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