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로 대상을 정한 건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게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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