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가 4만4000건을 웃도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의 지난 상반...
최근 5년 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가 4만4000건을 웃도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의 지난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작년 전체 적발 건수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만4310건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5100만원이다.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적발 건수로 봤을 때 병의원에 이어 법무사, 변호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3000만원으로 병의원 다음을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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