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기준이 11일 윤곽을 드러냈다.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투자자 연령과 투자목...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2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 2024.2.15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은 손실이 판매사 문제인지, 투자자 책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게 골자다. 먼저, 판매자 과실을 따져 기본배상비율을 정한 뒤 거기에서 투자자 유형별로 배상비율을 더 추가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최종 배상액을 결정한다. 똑같은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더라도 가입자가 나이가 많고 가입액수가 5000만원 이하, 최초 가입일 경우엔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변조해서 은행직원이 가입한 경우 등도 모두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 이로써 불완전 판매 요소가 두개 이상으로 중복될 경우 최대 4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배상비율이 결정되면, 판매 채널과 판매사에 따라 공통 가중되는 배상비율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판매사 11개를 상대로 벌인 현장검사에서 은행과 증권사 모두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한 내부 부실이 있다고 보고, 은행은 최대 10%포인트, 증권사는 5%p 배상비를 추가하기로 했다.이렇게 정해진 배상비율은 투자자 성격에 따라 배상액이 더 올라갈수도, 낮아질수도 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5~15%p가 추가되고, 예·적금 목적 가입이나 ELS 최초 투자인 경우 등에는 각각 10%p, 5%p씩 올라가는 식이다.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비영리공익법인일 경우에도 배상비율이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