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친모에 구속영장(종합)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그러나 A씨는 돌연"사실 야산이 아닌 집 근처 다른 곳에 아기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A씨가 유기 지점과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이른 시일 내 아기 시신을 찾겠다"고 말했다.그러나 B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B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B씨가 아기가 사망한 직후 유기했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셈이 된다.경찰 관계자는"현재까지 B씨가 출산한 아기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던 것"이라며"B씨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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