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심야시간대 평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3월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밤 12시(오전 0시) 이후의 시위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 현황,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정까지 집회·시위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자정에서 오전 6시로 집회 금지시간을 한정한 이 방안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2014년 3월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밤 12시 이후의 시위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 현황,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정까지 집회·시위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을 반영해 도출된 게 이번에 추진하는 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무엇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불법 집회가 우려 될 때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수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드론 채증을 도입한다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심야시간 집회·시위 전면 금지안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7월 19일 정부의 야간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떤 경우에도 심야 집회·시위의 전면 금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모든 심야 집회·시위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폭력화될 것으로 명백히 예견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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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행위 전력도 따져 집회 신고 단계부터 집회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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