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가 핵심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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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 쪽에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원 배당이익 약정 의혹’ 등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범행 고의 입증이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주된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혀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맞선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 쪽에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원 배당이익 약정 의혹’ 등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범행 고의 입증이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검찰 “이재명,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 끼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시의 이익을 창출할 의무가 있는 이 대표가 그 의무를 위반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고의를 갖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준 것이 입증되면 배임이 성립하는 것이다. 법원이 최근 기업의 배임 사건에서 ‘경영상 판단’을 넓게 보장해 그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결정을 배임이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법원은 범죄 성립의 요건인 ‘고의’를 따지기 위해, ‘동기’를 들여다본다. 어떤 이유로 배임을 하게 됐는지 따지는 것인데, 검찰은 이를 ‘정치적 이익’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표가 임기 안에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공원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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