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개 비판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야당 압수수색은 주로 박정희·군사정권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가 계속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개 비판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주일 동안 딱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에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국가적 긴급 현안을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지역 지구당 사무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드물며, 이마저도 대부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이뤄진 것들이다. 1965년 민중당, 1975년 통일당, 1967년, 1970년, 1978년, 1979년, 1986년 신민당 당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때도 각 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최근에는 2012년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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