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구속 기소됐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구속 기소됐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거액의 보은성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위 법조인들이다. 수사 1년10개월 만에 기소된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양재식 변호사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을 받고,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와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과 단독주택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2015년 4월께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도 약속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으로 재임하는 기간인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딸과 공모해 김만배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1억 수수와 관련해 공범인 딸 박씨를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이 구속기소되면서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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