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중학교 간첩 사건 재심' 즉시 항고한 검찰 향해 법원 '적법 수사 입증은 검찰이 해야'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극한의 이념 대립이 있었고, 군사정권 아래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문, 자백 강요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수사가 자행되던 과거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이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의 경우 관련 수사 서류 등 증거물의 생산 내지 관리, 처분권을 가해자인 국가가 독점하고, 피해자는 대개 경험에 기초한 진술과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진실을 다퉈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수사 기록에 의하면 제주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고 한삼택씨는 1970년 10월 6일 긴급 체포 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3일 뒤인 10월 9일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은 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출소해 고향 제주에 돌아왔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직을 떠나야 했고 결국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다 사망했다.② 양복 입은 남자들에게 끌려간 아버지의 이상행동 https://omn.kr/1vhqq④ 육사 떨어진 아들... 아버지"내가 죽어야 끝난다" https://omn.kr/1vmqg고 한삼택 씨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에 대해 불법 구금 등이 인정되어 2023년 5월 15일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개시 전인 2023년 2월 14일 내려진 진화위의 진실 규명 결정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기각 결정을 주장했다.
법원은 특히 10월 6일 임의 동행 형식으로 동행했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970년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 고 한삼택씨를 임의 동행하기에 앞서 한씨로부터 임의 동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서울중부경찰서로 데려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동행에 앞서 수사관이 한씨에게 언제든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떠나거나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명백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수사기관이 한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9월 30일경 인지했다면 한씨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10월 8일에야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긴급 구속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10월 6일 체포가 아닌 임의 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수사 기관의 수사 형태에 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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