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도한 수사' 비판에 "사실무근…경찰·김만배 등 포함한 주장"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검찰은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말했다.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 금융당국 통보, 감사원 수사요청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은 바 있다. 27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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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76번 압수수색'에…검찰 '아니다 36회' 반박 근거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에 달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해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376회’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집계)한 것 같다'며 '여기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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