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린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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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린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큰 영향을 끼쳤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6천314명으로 2021년 12월말보다 7만3천438명이나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천21명, 2019년 82만6천592명, 2020년 88만8천885명, 2021년 93만9천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다. 자발적 가입자가 증가세에서 지난해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건보료 부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일정 소득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기니 불만이 나온다"며"건보료 산정 때 재산공제를 더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산 건보료를 없애고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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