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운동본부, '2대 주민발의 조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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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운동본부, '2대 주민발의 조례' 선포 건강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진료 간병지원 주민발의조례제정 공공의료확충 안숙현 기자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건강서울특별시 2대 주민조례제정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너머서울·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정의당 서울시당은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2만5000명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17일을 기다려야 하며, 현재 서울시의 상급종합병원 14개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의료센터는 3곳밖에 없다. 서울 곳곳에 늦은 밤이나 토, 일, 공휴일에 언제라도 아픈 아이들이 찾아갈 병원이 없는 것이다. 서울 시내 전역에 심야와 토, 일,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18%에서 향후 가파르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돌봄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생활이 취약한 계층의 건강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간병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간병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다가오는 간병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간병비 지원 등 이를 수행해 나갈 병원 지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조례 제정 전부터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소비자와 환자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시민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같은 조례가 제정된 9개의 지자체에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함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동본부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과 '365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조례' 제정을 2대 조례 제정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미 국회의원은"주민조례 제정운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당국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정말 중요한 운동"이며,"국회에서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어린이 치과주치의 제도 확대와 치과 보장성 확대, 간병 문제 해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전국 지자체 1인당 보건의료 예산에서 서울시는 최하위권으로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며, 서울시가 작년에 제정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채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그레이트 한강, 재개발과 재건축 계획만 밝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적어도 공공의료의 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있어야 하고, 공공병원에서부터 간병비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운동본부는 건강서울특별시 2대 조례제정운동을 위해 2023년 3월 27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주민발의 조례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주요 병원 등 의료현장과 서울 시내 주요 장소 등에서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시민 2만5000명의 동의를 받아 주민발의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https://www.juminego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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