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파이브: The 5] 40년 만에 바뀐 ‘강제추행죄 기준’ 해설서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예를 들어 과거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가 구호요청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었거든요. 더 저항했어야 한단 뜻이죠. 이젠 이렇게 안 하겠단 거예요. 하지만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현실에선 폭행·협박이 없는 추행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처벌 공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오연서 기자: 폭행이 뭔지는 일반 폭행죄 유·무죄를 따지는 판례가 상당히 쌓여있어요. 그 기준을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고성도 폭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연서 기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죄를 따질 때 피해자 진술을 완전히 빼고 재판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내가 저항이 곤란한 상황이었단 걸 입증하는 거랑 내가 공포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단 거예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을 요구받거나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오연서 기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강간을 당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강력했는지를 따져왔습니다. 강제추행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던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강제추행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강간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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