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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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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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쟁점을 해소한 법안이 도출되면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전국 61개 병원에서의 동시 파업을 예고하자 여야가 빠른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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