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에 더해, 홍 씨가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기는 수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부분까지 고려해 홍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홍 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려다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허리에 찬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경찰은 홍 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투약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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