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섭: 저와 남편은 광고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였고, 저는 광고 회사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그 때문인지 소심한 편이었는데요, 저를 만나고 부쩍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연애한 지 반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변화하는 자신이 만족스럽다면서 내친김에 헬스장을 다녀서 몸을 키웠습니다. 1년 만에 말도 더듬지 않게 되었고 몸도 몰라보게 좋아졌죠.
◆ 박세영: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타인의 재물에는 재물의 소유권이 행위자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타인과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다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공동소유의 물건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재물로 평가되므로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자의 사안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결혼 액자와 빨래 건조대를 파손한 행위는 모두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연자의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단순히 ‘죽어버리겠다’는 말만 하면서 자해행위 시늉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리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위세를 보였으므로 사연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러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배우자의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세영: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부 갈등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치부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갖추어졌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를 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혼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섭: 네.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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