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베트남 학살' 판결문, 일본이 읽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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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베트남 학살' 판결문, 일본이 읽어야 하는 이유 응우옌_티탄 월남전쟁 양민_학살 전시_민간인_학살 베트남전쟁 김종성 기자

한국 법원이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피해자 응우옌 티탄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대한민국은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 정부도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학살의 진상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전개된 이 투쟁은 52년 만에 승소 판결로 이어졌다. 2020년 4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법률상 피고로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지 근 3년 만의 일이다.외국 국가권력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 1심 승리를 이룬 응우옌 티탄도 대단하지만,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법원은 한국에서 전개되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소송보다 훨씬 힘든 조건에서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상이 잘 보여주듯이 전쟁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베트남 전쟁 피해구제뿐 아니라 여타 전쟁의 피해 구제에도 힘을 실어줄 만한 판례다.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문제가 아닌 일반 민사채권관계를 다루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 협정에 의해 불법적 식민지배문제가 청산됐다고 하려면 일본의 불법행위 시인이 선결됐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대법원이 제시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966년 7월 13일 자 1면 우하단 기사다. 이 기사는"이 실무약정서는 주월한국군 장병들이 월남 민간인에 대해 비전투시에 끼친 손해배상은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 미군 측이 보상 전액을 부담하고 전투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한미 간에 협의 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전투 중에 끼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비전투 중에 끼친 손해는 미군이 보상하기로 했던 것이다. 어느 경우든 미국과의 협의나 합의를 거치되 한국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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