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인터뷰] 일 오염수 방류 금지소송 낸 안하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2년 넘게 판결을 기다려 온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안하원 새날교회 목사의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소송 제기 2년 4개월 만인 17일, 1심을 앞두고 재판 전 와 만난 안 목사는"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50대 50이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판사가 303호 법정에 착석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결론은 '각하'였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안 목사 등 원고 16명의 청구가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원고들이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따라 이 사건을 청구했지만, 재판규범성이 없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민법 217조에 근거해 우리나라 거주자의 지위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에 토지를 소유한 도코전력에 생활방해 금지의 책임을 물었으나, 이 역시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봤다.
원고들은 분노했다. 판결 직후 166개 단체가 결집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지법 1층에서"오염수 방류가 코앞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저버린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현재 사법부의 수준,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맹렬한 비판을 던졌다. 원고들의 이름 중 가장 앞에 자리해 있는 안 목사도 침통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한참을 고개를 숙였던 그는 발표가 끝난 뒤 기자와 다시 만났다. 안 목사는"오염수를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항소 등 추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년 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답답함이 많았다. 사실 이번 재판은 오염수 해양방류가 국제협약과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간단한 것이다. 윤 정부에 영향을 받은 점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끌어온 도쿄전력의 결과물이라고 본다.""사실상 도쿄전력에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국가,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이런 판결을 한 건지 다시 묻고 싶다.""일본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이익과 정서에도 어긋난다. 왜 이를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법적인 판단을 우선했지만, 방류 금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중요하다고 봤다. 위법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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