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교사를 향한 고소고발 사건... 압박받지 않을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활성화해야
최근 교내 민원업무로 인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많은 경우 학생 간의 문제로 인한 학부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의 갈등이 법적 갈등으로 커지는 경우였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역시 수년 간 고소 등 문제제기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교사들은 경찰 등 사법당국에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자주 겪고 있다.지방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최근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교내에서 친구의 극단적 선택에 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등교를 하지 않으려는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 입장에서 학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장과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등의 자문을 받아 학생을 지도했다. 그러나 얼마 전 익명의 학부모로부터 '업무방해'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다. 위에서 언급한 학생의 출결과 수행평가 성적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고소, 고발이 되더라도 여전히 학교 업무와 교사의 의무를 다하는 와중에 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아이 돌봄과 학교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일단 고소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가 느껴야 하는 절망감과 수치심,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교사의 교권침해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지 피고소인이라는 이유로 수업 등 업무에 지중해야 하는 교사가 경찰에 수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기에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질신문 등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 관련상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확인됩니다."
최 변호사는 비대면 조사에 대한 근거로 '대검형사부'의 지침을 들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검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 고발 등 사건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특히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등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고소, 고발 자체로 형사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신속한 각하 등 불기소처분 등으로 교사가 불안정한 지위나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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