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땐 부려먹고 이제 내쫓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이주노동 인종차별 이주민 강제단속 미등록노동자 이명은 기자
지난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담은 이주민 인권 카드뉴스'에 따르면"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났다.* 한편"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4.1%에 달해,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인식했다.
"1월에 갑자기 단속한다는 이야기가 접수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11월 합동 단속 기간이었거든요. 그게 일단 마무리 되어서 좀 한숨 돌리고, 통상 겨울에는 단속을 잘 안 한다. 확인을 해보니까 심각했다. 와룡시장, 장기동 원룸촌, 심지어는 경산, 하양 이런 데를 막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합동단속한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쨌든 공권력이 발동하는 거니까 막는 게 쉽지는 않아요.""원래 단속 업무는 출입국 단속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특수한 경찰이죠. 예를 들면 세무서 직원은 세무 업무와 관련해서 경찰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노동 업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있고요. 출입국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출입국 단속반 사법경찰권이 있어요. 경찰은 미등록 노동자 단속이 출입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습니다.
2004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이주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단기순환성' 원칙, 외국 인력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보충성'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데 단기순환성 원칙은 사업주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주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으면 그만 돌려보내야 하니까요.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일하러 오는 이주 노동자의 80%는요, 그냥 여기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고국에서의 생활이 좋아지지 않아요. 한 20% 정도가 돈도 좀 모으고 고국에 가서 집도 짓고 해서 좀 잘 살죠. 물론 이주 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긴 하겠죠. 그건 이주 노동자 본인의 몫이 있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목돈을 벌어서 돌아가서 잘 살고 이런 거는 아무리 잡아도 20%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잖아요. 그런 말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냥 정말 기계처럼 일만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맛있는 음식 먹고, 영화 보러 가고, 취미생활 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이주 노동자가 1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중 50만 원 정도는 재생산을 위해서 투여되는 돈이에요. 결국 한국에 투자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안 해요. 아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주 노동자는 20%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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