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학교 동창생을 모텔로 유인해 세 차례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그는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재판부는"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다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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