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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계' 일단락…총장 징계요구에 3년 급여 꼬박꼬박

이미령 기자=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 3년 넘게 끌어온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다.서울대는 2020년 1월"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는"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뤄왔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3년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지난 7월 말 징계를 요청했다"며" '정경심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훈 기자=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대 이사회는 작년 1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 전 총장에게 경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총장은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처분을 받고 한 달여 뒤 퇴임했다.조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한 덕분에 작년 10월 기준 8천만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급여 논란이 일자 작년 4월"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당시 그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에"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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