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범행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토킹이 다른 범죄로 발전해 ‘경합범’이 됩니다' 스토킹 판결문 1300여 건을 분석한 사법정책연구원 한나라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협박·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양형위 상임위원인 신숙희 부장판사는 '신당역 사건처럼 주거침입·협박·상해 등 불구속 단독 재판 중에 동일 피해자에게 더 심한 가해를 한 뒤 두 건이 병합돼 올라오는 사건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 늘었다'며 '심포지엄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 양형 요소 설정 및 가중요소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은 범행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토킹이 다른 범죄로 발전해 ‘경합범’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협박·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나라 판사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선고된 스토킹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1295건 중 스토킹만 저지른 경우는 385건 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공소기각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전체의 33%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은 21건 뿐이다. 아는사람이 90%…주변인을 괴롭히거나 이용한 스토킹도 지난달 31일 5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남긴 닭꼬치와 메모. A씨는 하루 뒤인 지난 1일에도 B씨 집에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동일한 메모를 남겼다. 남성은 여성의 집 인근에 사는 주민이라고 한다. 사진 트위터.
양형위 전문위원인 김현아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 수집 단계부터 스토킹 행위로 보고 수집을 억제해야 한다”, “제3자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도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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