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단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해 학대 피해가 발견되면, 부모를 포함한 학대행위자 몰래 전학이 이뤄진다. 아동학대 장기결석 무단결석 학대피해 홈스쿨링 가정방문
장기 무단 결석 학생에 대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다. 학대 피해가 발견되면, 부모를 포함한 학대행위자 몰래 전학이 이뤄진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무단 결석 학생은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지난달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전수조사는 3월 중에 장기 무단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자는 약 5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보호자가 가정방문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학교 관계자가 시군구 관계자, 경찰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고, 이마저도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에서 비밀전학도 시킨다. 비밀전학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교육부 관계자는"지금도 학대 피해 학생은 보호자 한 명과 교육장의 동의를 얻으면 비밀전학할 수 있지만 부모 두 명 모두 가해자인 경우 비밀전학이 어려운데, 이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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