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
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다만,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방청석에서는 울분 속에 항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12살짜리 의붓아들을 1년에 걸쳐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 42살 A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의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정도도 심하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A 씨는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후 A 씨는 아이가 숨질 때까지 1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했습니다.극심한 학대와 영양실조 속 피해 아동은 한창 성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몸무게가 오히려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검찰은 법원에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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