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셰프' 중식당 목란 본점도 문닫는다…인근서 작게 새출발
18일 부동산 경매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인 목란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0-2 소재 전용면적 327㎡ 단독주택을 37억700만원에 낙찰받았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이 단독주택의 주변 시세는 3.3㎡당 단독주택 기준 4천만원을 웃돌고, 근린생활시설은 6천만∼7천만원 수준"이라며"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평균 월세가 1천만∼1천2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취재 결과 목란이 이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이유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적자와 인력난으로 인해 영업 규모를 축소해 새로 출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셰프의 부인이자 목란의 대표 이은실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아직 조심스럽다"면서도"코로나19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경매로 건물을 매입해 작은 규모로 새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로 24년째 운영 중인 목란 서울 본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사전에 치열한 예약 경쟁을 뚫어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식당이었다.목란은 특정 요리의 경우 2∼3일 전에 예약해야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의 고급화·전문화로 승부하면서도 호텔 중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손님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탓이다.이 셰프는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년에 코로나19로 적자가 1억2천만원에 달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단독·다가구주택은 주택 규제로 대출이 어렵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인은 담보액의 50∼70%, 법인은 70∼8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활발하다"며"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가제이지만,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정화조 용량에 문제만 없다면 변경이 어렵지는 않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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